확정일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부터 보증보험·확정일자까지 계약 순서대로 정리 기준일은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두 번 떼어 보고,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근저당을 먼저 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일 당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이 글이 해당되는 사람과 적용 시점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집을 구하는 모든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아파트보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을 보고 있다면 아래 순서를 계약금 보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