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와 거주 요건 그리고 12억 기준 정리 핵심 요약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필요합니다.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전체가 과세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예외가 적용되지만 기한과 조건이 좁습니다.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났고,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으나 아직 정부안입니다.비과세 요건의 기본 구조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제도로, 집 한 채를 오래 갖고 있다가 파는 가구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단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라.. 이전 1 다음